유형
민사
결과
승소
1. 사건의 개요
의뢰인은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‘차량을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
회사 물류직원으로 채용하여 위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.
대출원리금은 회사가 부담해주겠다’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으나,
이후 위 담당직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의뢰인 명의의 차량 또한
의뢰인이 전혀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인이 위 차량운행을 하면서
발급된 다수의 과태료 처분으로 의뢰인이 그 과태료 납부는 물론
차량 할부금도 대신납부하는 손해를 입어 그 손해회복을 희망하면서 우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.
2. 결과 및 율앤의 조력
회사는 위 직원의 무단 일탈행위라는 주장을 하였고,
설령 회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경솔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
상당한 정도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,
우리 법무법인은 회사의 책임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점
(표현대리 및 사용자책임)에 대하여 법리적인 주장 및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여 적극 방어하였고,
본 사건의 특수한 성질에 비추어 과실상계도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사정에 대하여 정치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
이에 재판부는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(전부승소)해 주셨습니다.
서울본사무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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