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름 : 관리자
시 간 : 2024-08-05 14:48:04 | 조회수 : 8
1. 사건의 개요
A씨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방문 및 거주하였으나,
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방문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위치한 종중 토지를 관리해 오던
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였고
면사무소는 위 신청서를 시청으로 송부하였다. 당시 의뢰인들은 지방행정서 기보의 직위에서
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의 신청서를 받아 시청으로 송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.
시청은 이 사건 주택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고, 슬레이트 지붕 해체 작업이 진행되었으며
당시 의뢰인은 시청 환경보호과에 근무하고 있었으나, 수질관리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, 슬레이트처리
지원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다. 이후 A씨는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된
사실을 알게 되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