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름 : 관리자
시 간 : 2024-08-05 14:49:10 | 조회수 : 6
1. 사건의 개요
의뢰인은 주식회사A와 오피스텔을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주식회사A에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. 체결 당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란에 주식회사A와 주식회사B가 함께 기재되어있다.
주식회사A는 경영 악화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게 되어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
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주식회사A와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