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름 : 관리자
시 간 : 2024-08-05 14:45:59 | 조회수 : 5
1. 사건의 개요
이 사건 병원 의사인 A는 의뢰인의 양안에 대하여 노년성 핵백내장으로, 우안에 대하여 무수정체로 진단하였고,
의뢰인의 우안에 대하여 초음파수정체유화술 및 전안부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였다. 이후 수술받은
우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통증과 시력저하를 경험하였고, 그에 따라 A는 의뢰인에게 인공수정체제거술 및 인공수정체공막고절술을
각 시행하였는데, 당시 A는 의뢰인에게 별도로 비용을 받거나 청구한 바 없다. 이후 의뢰인에게 각막부종, 망막장애, 유리체 장애
등 증상이 발견되었고, 서울아산병원에서는 ‘의뢰인의 우안에 수포성 각막변증에 발생하였고 황반부종이
의심되는 상태’라는 취지로 진단하였다. 나아가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 안과 전문의는. ‘의뢰인의 우안에 각막혼탁 및 부종이 관찰되며,
원·근거리 광각인지불능상태'라는 취지로 진단하였고 의뢰인은 A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.